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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등 K-브랜드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쟁대응 전문기관을 지정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6차 정기모집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선정 후에는 기업부담금을 내고 전자협약을 체결한 뒤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수출 과정에서 상표·디자인을 무단선점 당하거나 위조·모방 피해를 본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단순 상담이 아닌 실제 분쟁대응 전략 수립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기업은 'IP보호 콘텐츠' 유형으로 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일반 제조기업과 동일하게 신청했다가 유형을 놓치지 마세요.

자격 요건 중 수출예정기업은 현지시장조사,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활동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수출할 계획"이라고만 적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거래처 이메일이나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세요. 신청서에는 현재 분쟁 단계와 대응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특히 역공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 권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접수기간
2026-08-01 ~ 2026-08-21
지원분야
수출 · 해외진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무단선점 대응 최대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최대 50백만원, IP보호 상표 12백만원·디자인 30백만원·콘텐츠 40백만원, 역공격 대응 20백만원 (총사업비의 50~70% 지원)
추가 자격
충청남도 내 사업자등록 보유,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 기업. IP보호 콘텐츠 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한정. 개인사업자 포함.
평가 기준
선정심사 평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상표·디자인권 등록/출원 등 가점 항목 부여 (상세 배점은 붙임1 참조)
진행 일정
  1. 6차 신청 접수: 2026-08-01 ~ 2026-08-21
  2. 서류 사전 검토
  3. 선정심사 (서면·발표, 유형별 상이)
  4. 선정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5.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 전)
  6. 전자협약 체결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우리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수출예정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가점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신청 시에도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Q.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기업은 총사업비의 현금 10% 이상, 중기업은 현금 2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일부는 현물(인력 참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모집은 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으로 매월 21일까지 접수된 건을 익월 1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수시모집은 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해 연중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접수된 건을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Q.신청이 제한되는 기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휴·폐업 기업, 금융권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한됩니다. 또한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지점인 경우나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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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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