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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공고입니다. 산업 간 융합으로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품목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벤처나라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품목 가점 등 판로·조달 혜택을 받습니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보증·신용보증 보증료 감면,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 지원을 패키지로 받습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 자료를 2026년 9월 2일 14:00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을 노린다면, 단순 기술 보유 기업보다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혁신적 개선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융합 분야는 특허·논문·시험성적서 등 권위 있는 근거를, 융합성과확산 분야는 실제 매출·수출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자체생산' 요건입니다. 위탁생산이나 부분 외주만으로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생산공정의 핵심 단계가 사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공장등록증과 생산설비 명세로 명확히 입증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융합의 '전후 비교'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성능·비용·사용성 개선 수치를 그래프나 표로 만들어 차별성을 한눈에 보여주면 평가위원의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사업화 가능성입니다. 기술성만 강조하면 감점되기 쉽고, 3년 내 매출 계획과 유통 채널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선도기업 선정 후 받는 패키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컨설팅·전시회 활용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국가산업융합센터
접수기간
2026-08-06 ~ 2026-09-02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 우편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문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ㆍ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89, 6797 / amber11@kitech.re.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선도기업은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서비스하면서 해당 품목의 당해연도 직전 분기까지 1년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사업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함.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최근 2년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예외 조건 있음),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은 제외.
평가 기준
혁신품목: 산업융합성 평가 100점 (융합성 20, 혁신성 50, 경제적 가치성 20, 사회적 가치성 10). 선도기업: 산업융합성 평가 100점 (동일 배점) + 기업역량 평가 100점 (지식 및 혁신역량 30, 경영관리능력 30, 사업능력 20, 재무적 건전성 20) 합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를 통한 법·제도 개정 완료 건은 우대.
진행 일정
  1. 공고: 2026.8.6(목)
  2. 신청접수: 2026.8.6(목)~9.2(수) 14:00
  3. 서류검토: 2026.8.6(목)~9.9(수)
  4. 1차심사(산업융합성 평가·현지실사): 2026.9.10(목)~10.16(금)
  5. 2차심사(기업역량 평가): 2026.10.27(화)
  6. 발전심의위원회 심의: 2026.11.12(목)
  7. 결과공고: 2026.11.24(화)
  8. 선정서 발급: 2026.12.18(금)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선도기업 신청도 혁신품목 매출 10억 원이 필요한가요?

네.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서비스하면서 해당 품목의 직전 분기까지 1년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건전성과 사업 역량 평가도 통과해야 합니다.

Q.혁신품목 선정되면 사업재편 특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규제샌드박스 실적이 있으면 가점이 되나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 등)를 통해 법·제도 개정을 완료한 건은 선정평가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Q.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자격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선정된 품목과 기업의 자격은 모두 2년간 유지됩니다. 기간 종료 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되며, 동일 품목은 3회까지만 갱신 가능합니다.

Q.대기업 계열사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도·체납, 파산·회생절차 개시,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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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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