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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서울관광플라자 신규 입주 스타트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관광플라자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공고일(2026년 7월 28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운영사무국(02-3152-09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서울관광플라자 입주를 노린다면, 단순히 관광 상품을 만드는 기업보다 데이터·콘텐츠·MICE 등 서울의 관광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유리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 설립일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입주 후 2~3년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서울관광재단과의 협업 가능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이나 글로벌 관광객 유치 전략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단순 성장성보다 서울 관광 활성화 기여도와 지역 상생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정성적 성과 지표를 수치화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서울관광재단 · 서울 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접수기간
2026-07-28 ~ 2026-08-17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일 기준(26. 7. 28) 창업 7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신청대상 유형
일반인,일반기업
업력 조건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등 타 지원시설에 입주 중이며 2026. 12. 31.까지 퇴거가 불가능한 기업 - 공고일 이후 신규 설립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상태인 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기업 - 과거 본 시설 입주 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근거 유흥․사행성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제외
문의처
0231520926

사업 개요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 발전에 기여할 서울관광플라자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만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서울 외 지역 기업도 되나요?

네, 공고문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울 외 지역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Q.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창업 7년 미만 기준은?

공고일인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7년 미만이면 됩니다. 이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입주 외 보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나요?

지원분야가 시설·공간·보육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울관광플라자 입주 공간과 보육 프로그램이 주 지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02-3152-09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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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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