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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2026년 제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가 대상이며, 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인천센터 입주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032-822-962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를 모두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기업이라면 지원 자격이 확실하지만, 예비창업자라면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이 필수라는 조건을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 사무실 계약 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혁신 기술의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과 입주 후 3년간의 성장 로드맵을 수치로 제시하되, 단순한 공간 필요성보다 인천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위원들은 기술성보다 사업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매출 예상치와 신규 채용 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해 설득력을 높이세요.

주관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 인천센터
접수기간
2026-07-23 ~ 2026-08-13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인천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신청대상 유형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0328229622

사업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를 둘 다 보유해야 하나요?

네,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은 두 확인서를 모두 보유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예비 여성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예비 창업자는 여성기업확인서가 없어도 되나요?

공고에 기존 여성기업 요건과 별도로 '예비 여성 창업자'를 구분하고 있어,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Q.창업 7년이 지난 기업은 지원이 어려운가요?

네, 이번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입니다.

Q.선정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은 필수인가요?

네, 공고에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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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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