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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급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SVI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14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취약계층 고용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또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주에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두고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중이라면, 이번 추가 모집이 연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SVI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기업이라면 인건비 차등 지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니, 평소 성과 기록을 정리해두세요.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 소재와 함께,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상 근로자 수만 확인하지 말고,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실제 출퇴근 기록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하세요.

방문·우편 접수만 가능하므로 마감일 임박한 배송 지연을 대비해 최소 2~3일 전 도착 기준으로 발송하고, 접수처(제주시·서귀포시)를 공고문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에서는 SVI 지표의 실증 자료가 핵심이니, 일자리 창출 실적과 사회적 목적 달성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7-23 ~ 2026-08-06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역
제주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2층)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2층) 경제일자리과
문의처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064-710-4183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내선번호 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SVI 탁월기업 월 140만원, 우수기업 월 120만원, 양호 이하·미측정 기업 월 100만원 (근로자 1인당, 기업별 1인 이상 10인 미만)
추가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2026.6.30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중증장애인 20% 이상 고용 시 예외)
평가 기준
사회적 가치 30점(사업활동 사회적가치 10, 사회목적 재투자 10, 취약계층 고용비율 10), 고용성과 30점(고용성과 10, 지속적 고용창출 20), 사업내용 우수성 및 사업주체 견실성 30점(매출성과 10, 사업내용 우수성 20), 기업혁신 10점.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가능성·지속가능성, 인증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고용유지·지속가능성을 중점 평가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7.23.(목) ~ 8.6.(목) 18:00
  2. 행정시 접수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자체심사(서류검토·필요시 현장실사)
  4. 보조금 사업계획 심의(지방보조금위원회)
  5. 보조금 교부결정 및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Q.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중복 수혜가 되나요?

현재 고용노동부(국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동일한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도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Q.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높으면 유리한가요?

심사에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받고, 10% 미만이면 1점에 그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을수록 우선순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지원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사업참여기업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친족, 주30시간 이상 다른 직업을 가진 자,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사업자등록자, 학생 등은 참여근로자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선정 후 근로자를 감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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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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