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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법인, 조합, 회사 등)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가 발급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이번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역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삼은 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조직형태 요건입니다. 단순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이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명시된 정관·규약을 갖추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조직형태 예시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PDF 파일을 서식별로 압축해 등록할 때, 파일명을 신청서·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농업·농촌과의 연계성을 특히 주의 깊게 보므로, 사업계획서에 지역 농업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기간
2026-07-20 ~ 2026-08-07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문의처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1661-400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지정조건 충족 시 규모 제한 없음
추가 자격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한 농촌다움 활동(농촌인구유지, 청년농업인육성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평가 기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5가지 중 하나 충족 및 농촌다움 적합성),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고용노동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검토,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 평가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7.20~8.7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접수 후
  3. 심사위원회 심의
  4. 지정결과 공고
  5. 지정서 발급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AI

Q.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조직형태로서 인정됩니다.

Q.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중복 지정될 수 없으며, 부처형 간 중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농촌다움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경력이 있으면 해당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지정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지정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한 사후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Q.이 사업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나요?

본 사업은 '지정' 사업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 이후의 재정 지원 사항은 별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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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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