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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충남금융・복지・문화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주관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충남
신청방법
해당없음

사업 개요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방법] 해당없음 [추가 자격 조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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