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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5대전금융・복지・문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대전
지원대상
만 18~39세

사업 개요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추가 자격 조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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