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경북금융・복지・문화
결혼장려금 지원
주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경북
지원대상
만 1~49세
사업 개요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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