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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인천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추가 자격 조건]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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