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제주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관기관
주택토지실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사업 개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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