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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안전·위기

재해보상금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안전·위기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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