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경남안전·위기
재해구호
주관기관
경상남도 · 경상남도 고성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안전·위기
지역
경남
문의처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사업 개요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비슷한 정부보조금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