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지역
전국
문의처
1588-4119
사업 개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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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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