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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하반기 전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지정되면 3년간 교육·홍보·판로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참여 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공증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활동 실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21일 18시까지 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에서 PDF 서류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전북에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이라면,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만이 아니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임을 정관·규약에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배분 가능한 이윤의 5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빠지면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할 수 있으니,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의 문구를 사전에 꼼꼼히 대조하세요.

또한 대표자 명의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교육을 이미 받았더라도 기한이 지났다면 올해 다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증빙을 PDF로 변환해 사회적기업포털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전북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의지와 구체적인 판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수치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8-03 ~ 2026-08-21
지원분야
창업 · 예비창업자지원
지역
전북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포털)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781 전북사회연대경제(전북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3-2244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시스템 문의안내) 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조직형태(법인·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명시(공증 필수), 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증),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명시, 노동관계법령 준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대표자, 접수마감 기준 1년 이내) 등 요건 충족 필요.
평가 기준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인지,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위반 여부 등. 세부 심사는 2026년 고용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준용.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8.3(월) ~ 8.21(금) 18:00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지정요건인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은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사회적기업 포털(SEIS)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e-러닝을 수강하거나, 지자체·진흥원 등이 주최한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이 인정됩니다. 대표자 명의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수강해야 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Q.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역형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됩니다.

Q.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지원금은 없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판로지원, 전북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Q.유급근로자나 취약계층 고용 요건이 있나요?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면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유형은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영업활동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등으로 확인됩니다.

Q.지정 후 의무사항이나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정 후 3개월 이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주된 사업·업종·정관 변경 시 1개월 이내 기초자치단체 통보 등이 필요합니다. 거짓 지정이나 부정수급 시 지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등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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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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