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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지원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과 시설설비자금(최대 20억원)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800억원 규모로, 은행 협조 대출 방식이라 신청 후에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giba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제외 업종·소상공인(제조업 제외)·정책자금 수혜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경남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설비투자 부담이 있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업종이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놓치는 기업이 많아, 서류 작성 전에 조례와 세부 요건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이므로 마감일 임박보다는 개시 첫 주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이라 융자 실행 후에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를 최근 3개월치까지 정리해 제출하세요. 평가에서는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이 핵심이므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합격률을 높입니다.

주관기관
경상남도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접수기간
2026-08-25 ~ 2026-08-27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경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2903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332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10억원,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최대 20억원
추가 자격
경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휴·폐업·국세/지방세 체납·대기업 50% 이상 소유·소상공인(제조업 제외)·2025년 결산재무제표 부재·정책자금 지원실적 보유 기업은 제외. 경영안정자금은 부채비율 150% 미만 업체 제외(창업기업·1억원 이하 신청 시 미적용), 시설설비자금은 도내 사업장 보유 또는 이전 예정이고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기업
평가 기준
재무지표(30점): 매출액 15점(30억 미만 15점~100억 이상 7점) + 부채비율 15점(300% 이상 15점~200% 미만 7점), 지역경제 기여도(4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30명 이상 15점~) 등 자금별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정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8.25(화) 09:00 ~ 8.27(목) 18:00
  2. 지원심사 및 평가(자금별 평가기준, 고득점순)
  3. 융자결정 개별 문자 통보
  4. 대출 취급기한: 경영안정자금 승인 후 3개월, 시설설비자금 승인 후 6개월 이내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상 '제품매출액'이 표기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Q.결산재무제표가 없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Q.이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되나요?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나 R&D 보조금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지원은 제외되며,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시설설비자금으로 토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합니다. 기계설비는 구매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이어야 하며, 차량운반구는 제외됩니다.

Q.이차보전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요건 상실,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 지원받은 시설 매각·임대,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시 이차보전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있어야 하며, 타 시·도 이전 시 중단·환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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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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