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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조림·육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연 1.5%)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되고 투자대상국 승인을 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이며, 조림 사업은 소요액 전액, 고무나무·가공시설·조림지 매수는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은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담보 취득 후 대출받게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사업계획 신고가 이미 수리된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신규 대출 규모가 36억 원대로 제한적이므로, 자금 집행 시기와 융자 필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 여부입니다. 현지 법인 설립이나 토지 확보에만 집중하다가 국내 신고 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 전에 반드시 신고 수리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우편·방문 접수 모두 서류 도착 시점이 아닌 접수처 도달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마감일 임박한 우편 발송보다는 방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출 전 대조하세요.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자금 사용의 구체성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현지 리스크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접수기간
2026-08-10 ~ 2026-09-11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 원. 조림(속성수·장기수·바이오매스)은 소요액 전액, 고무나무·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는 사업비의 70% 이내
추가 자격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당해 연도 조림·육림·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사업실시가 확정되고 투자대상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된 자. 임산물가공시설은 국내 주생산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아야 함. 비상시 개발자원 반입명령 수용 가능해야 함.
평가 기준
융자심의회 심의(1차 서류검토, 2차 융자심의). 우선순위: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국가간 산림협력 조림대상지, 공공목적 국가기관 사업, 사회적 가치(지역사회 기여) 포함 시 우대.
진행 일정
  1. 사업공고: 2026-08-06
  2. 신청접수: 2026-08-10 ~ 2026-09-11 (우편은 9.11 18:00 도착분)
  3. 1차 검토·보완: 접수 후, 보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4. 융자심의 및 대상자 결정: 개별 통보
  5. 대출실행: 선정자는 2026-12-31까지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 사업이 우선인가요?

네, 우선순위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순서이며,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Q.조림 융자금으로 기계장비 구입비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림 비용에는 조림예정지정리, 묘목, 식재, 비료, 임도시설, 기계장비 구매·임차 및 인건비, 풀베기, 측량·경영계획 수립비 등이 포함됩니다.

Q.융자금은 받은 뒤 몇 달 안에 해외송금해야 하나요?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외송금을 완료해야 하며, 환율 급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 제출 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Q.고무나무 조림이나 가공시설은 자부담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고무나무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융자되므로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Q.대출 실행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이차보전#해외조림 융자#탄소배출권 조림#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산림사업종합자금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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