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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28청춘창업소 신규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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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한눈 정리

2026년 2차 28청춘창업소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선정되면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고양산업진흥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특히 고양시에서 실제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거나 이전 의지가 확실한 기창업자가 유리합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허가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지원 전에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고양산업진흥원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서에는 입주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계획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서에 28청춘창업소의 입주 공간이 어떻게 사업 성장에 기여할지 공간 활용 전략을 담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시 청년창업의 혁신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고양시 연계 네트워크나 지역 상생 방안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기창업자는 현재 사업장 주소지와 입주 후 주소지 변경 일정을 서류에 정확히 기재해 신뢰도를 높이세요.

주관기관
고양산업진흥원 · 넥스트창업팀
접수기간
2026-07-27 ~ 2026-08-28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 기준 39세 이하(1986.7.27.이후 출생)인 (예비)창업자 ※ 공동 대표일 경우 신청서 내 기재된 대표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2023. 7. 27. 이후)이며,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창업소로 이전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8청춘창업소(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3)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조)에 따른 제외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자 - 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고양시 창업 지원 유관기관 및 관내 대학 창업시설* 입주기업 * 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항공대 창업보육센터 등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참여기관
통합공고
28청춘창업소 운영
문의처
0319687062

사업 개요

28청춘창업소는 고양특례시 대표 청년창업공간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시 대표 청년 창업공간인 28청춘창업소에서「2026년 2차 28청춘창업소 신규 입주기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고양시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8청춘창업소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면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점을 감안해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공동대표일 때 연령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대표 모두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기창업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2026년 7월 27일) 기준 3년 이내인 2023년 7월 27일 이후여야 하며, 입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창업소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Q.가설건축물이라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나요?

네, 본 건물은 가설건축물이므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입주 후 사업자등록이나 이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기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8청춘창업소#고양 청년창업#청년창업공간 입주#예비창업자 모집#기창업자 이전#고양산업진흥원

이 페이지는 K-Startup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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