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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기술 및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입니다.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공동연구단을 구성해야 하며, 과제당 연간 10억 원 내외, 총 5년(54개월)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오류정정용 광집적회로 모듈과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두 가지이며,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2026년 7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선정평가는 연구계획(40점), 연구역량(35점), 성과창출 및 활용(25점)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중소기업 연구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신규 진입 교수나 연구책임자로서 국제 공동연구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 사업이 해외 인력교류 중심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 제한 대상 여부입니다. 과거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정산이나 보고서 제출에 문제가 있었던 기관은 사전에 제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해외 공동연구 파트너의 구체적인 역할과 인력 교류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구 주제 설명보다는, 어떤 해외 연구소와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교류하며 미래 연구주제를 발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국제공동연구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협력 기관과의 사전 협의 증빙 자료나 MOU가 없다면, 계획이 막연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 협의 이메일이나 미팅 기록을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접수기간
2026-07-08 ~ 2026-07-27
지원분야
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 042-869-7837, star0rin@nrf.re.kr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략사업평가2팀 042-869-7745, sohee@nrf.re.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과제당 연간 1,000백만원 내외, 총 5년 4,500백만원 이내
모집 인원
1개 과제 내외
추가 자격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업의 경우 부도·체납·채무불이행·자본전액잠식·재무건전성(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초과 등) 요건 충족 필요. RFP 기획위원회 참여자는 신청 제한.
평가 기준
연구계획 40점, 연구역량 35점, 성과창출 및 활용 25점 (합계 100점)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양자정보과학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형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ㆍ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연구혁신형, 전략기술형)

자주 묻는 질문AI

Q.국제공동연구기관은 반드시 해외 연구기관이어야 하나요?

네, 국제공동연구기관은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해외 유수 대학·연구소)이어야 합니다. 협력국가 수나 기관 수 제한은 없으나 각 기관을 대표하는 Co-PI는 1인이어야 합니다.

Q.연구비 중 일부를 국제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한국측에만 지원되지만, 필요시 일부를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금 집행은 국내 연구기관이 관리합니다.

Q.필수 성과물로 어떤 것이 요구되나요?

각 단계당 국내 주관연구책임자와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가 공동저자인 논문 최소 2편 이상 또는 특허 출원 2건 이상, 그리고 차년도별 국제공동연구단 공동워크숍 1회 이상 운영이 필수입니다.

Q.기업이 신청할 때 재무 요건이 있나요?

네, 기업의 경우 부도·체납·채무불이행·자본전액잠식 등이 없어야 하며, 사업개시일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부채비율이 연속 500% 미만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초과해야 합니다. 단,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등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Q.3책5공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구자는 동시에 수행 가능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가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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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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