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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신청으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인정받으면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을 통해 2026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반드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은 콘텐츠·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등 창작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충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단순 사무공간이 아닌 독립된 창작공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별도로 전용 면적, 전담 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창작활동 실적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작품의 저작권 등록증, 수상 내역, 유통 계약서 등 정량적 성과를 첨부하면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연구소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보다는 현재 인력과 예산에 기반한 현실적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접수기간
2026-06-10 ~ 2026-07-31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개인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개인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문화산업 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접수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고문에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제출서류 작성과 시스템 사용 문의처가 각각 다른가요?

네, 제출서류 작성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042-330-6623), 신청시스템은 한국콘텐츠진흥원(042-330-66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문화산업 중소기업#법인세 세액공제#벤처기업 요건#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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