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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AI한눈 정리

충남 소재 중소기업 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수시모집도 운영됩니다. 선정 시 사업계획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충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분쟁방어 초기대응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침해분석(TRO분석)은 소송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핵심 기회이므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격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충남 소재 여부입니다. 본사나 공장이 충남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충남에 지사만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 가능성만 나열하지 말고, 상대 기업, 특허 번호, 현재 진행 단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자부담 30% 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과 분쟁 대응의 시급성이 주요 심사 항목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접수기간
2026-07-01 ~ 2026-07-21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관리시스템)
문의처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일반)~3억원(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자격
충남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것,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우대
평가 기준
신청기업 선정심사 평균 70점 이상,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70점 이상. 가점: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5점 부여 및 동점 시 우선 선발
진행 일정
  1. 정기모집(5차) 신청: 2026.7.1~7.21
  2. 정기모집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3. 수시모집(Fast Track): 연중 접수, 신청 후 14일 이내 통보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분쟁 위험이 아직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초기대응 중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유형은 예방 목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해외기업과의 분쟁 위험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위험 분석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Q.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인 경우 지원되나요?

가능하지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단순 지점이나 사무소는 제외됩니다.

Q.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은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선정평가 시 가점 5점을 부여받고, 동점일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또한 연속 지원 시 최대 4년간 연 4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합산 지원액이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Q.지원금으로 내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나요?

기업 부담분 중 현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수행기관(변리사 등)에 지급되며, 기업 내부 인력 참여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Q.지원 종료 후에도 분쟁 경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네, 과업 종료 후 1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미협조 시 향후 사업 참여 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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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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