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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영홈쇼핑 우수 장애인기업제품 코칭ㆍ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B2C 소비재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칭·상담회를 통해 TV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우수 기업 중 최대 5개사에 공영홈쇼핑 생방송 판매 기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B2C 소비재 제품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TV홈쇼핑 입점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 제품력보다 코칭·상담회를 통해 방송용 스토리텔링과 가격 경쟁력을 구체화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제품의 B2C 소비재 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영홈쇼핑은 시청자 구매 전환율이 중요하므로, 제품의 실용성과 차별점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품 설명과 이미지를 준비하세요.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판매 가능성입니다. 단순 기술력보다 실제 소비자 반응과 유통 채널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시장성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접수기간
2026-07-16 ~ 2026-07-31
지원분야
내수 · 오프라인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jhe@debc.or.kr)
문의처
(신청 및 접수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7 (심사 및 지원내용 문의) 공영홈쇼핑 02-6350-8019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30개社 내외
추가 자격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 B2C 소비재 제품 한정,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식품의 경우 원재료 국산 50% 이상, 제조업은 공장등록증 필요
평가 기준
1차 서류심사: 자격 및 가점 검토, 2차 현장 코칭·상담회 평가, 3차 전문가 품평회. 선정 기준: 홈쇼핑 적합 제품 및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순 우선 선발
진행 일정
  1. 모집공고 및 접수: 2026.7.16~7.31
  2. 1차 서류심사: 2026.8.3~8.5
  3. 참여기업 선정 통보: 2026.8.6~8.7
  4. 코칭·상담회: 2026.8.11
  5. 전문가 품평회: 2026.8월중
  6. 최종 선정 발표: 2026.8월말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영홈쇼핑이 함께하는 '2026년 코칭ㆍ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장애인기업제품을 발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장애인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장애인기업제품 中 B2C 소비재 제품 한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제품 코칭ㆍ상담, 교육지원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OEM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내·해외 위탁생산(OEM) 제품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B2C 소비재 제품이어야 합니다.

Q.TV홈쇼핑 방송 지원 시 판매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기업이 부담합니다. 방송 지원은 무료이나 판매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고문에 15개 가점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벤처기업 상품, 스타트업 상품 등이며 각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을 취소하면 향후 판로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추가 조건이 있나요?

식품업체의 경우 원재료 비중 국산 50%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 시 유통기한이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영홈쇼핑#장애인기업#코칭상담회#B2C 소비재#TV홈쇼핑 진출#판로지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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