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AI한눈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5차 신규과제 공고입니다.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계 핵심 거점 구축'을 주제로, 20억원(정부출연금) 규모의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과제를 1개 내외 선정합니다.
연구개발기관(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필수 보유)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정부출연금 대비 25% 이상의 지자체 예산매칭(현금/현물)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하며, 특히 신약이나 줄기세포 등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실용화 단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여부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만 보유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정확히 규정한 기관 유형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단순 기술 개발 목표보다, 해당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실용화될지 구체적인 임상 적용 시나리오를 포함하면 평가위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실용화 가능성입니다. 바이오·의료 분야는 기초 연구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우므로, 기술의 사업화 로드맵과 예상 시장 규모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첨부파일 4개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5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업이 신청하려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Q.지자체 예산매칭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나요?⌄
현금과 현물(부지/건물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지자체가 매칭해야 하며, 현물의 경우 적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Q.외국 법인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을 가집니다.
Q.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
Q.해당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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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