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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중소식품기업(대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총 사업비 7억원 내외(최대 15억원) 중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되며,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국에서 8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은 서면평가(60%), 현장확인, 발표평가(40%)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이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과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자기자본 비율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시·군을 거쳐 농식품부까지 제출되는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시설 및 장비구축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평가 시에는 자부담 조달 능력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특히 주의 깊게 보니, 자금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기간
2026-06-12 ~ 2026-07-13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모집 인원
8개소 내외
추가 자격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 제외
평가 기준
서면평가 60% + 발표평가 40% 합산, 서면평가 후 선정규모 2배수 내 발표평가 대상 선정
진행 일정
  1. 사업신청서 제출: 2026.7.13까지 (시·군·구 접수)
  2. 서면평가: 7월 하순~8월 상순
  3. 현장확인: 8월 중순~하순
  4. 발표평가: ~9월 상순
  5. 사업대상 가선정: 9월 중순
  6. 최종 확정 통보: 2027년 1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영농조합법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과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족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하나의 시·도에서 여러 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도별 4개소, 광역시별(제주 포함) 3개소(세종 2개소) 이내로 제한됩니다.

Q.지원금으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건축유형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Q.사업계획서 작성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를 3페이지 이내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부실 작성 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산출내역에 견적서나 설계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소재 반가공#농산물 가공 시설 지원#중소식품기업#영농조합법인#시설 장비 구축#국비 30%#지자체 매칭#2027년 사업자 선정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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