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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최대 100%, 무담보·무보증·무이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통합·병렬형과 일반형(기반조성·연구개발)으로 구분되며, 총 11개 과제를 신규 지원합니다.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국제표준 개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 특히 보유 기술을 글로벌 규격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연구개발(R&D) 과제가 아닌 표준화 활동이므로, 기존 R&D 사업처럼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개발 위주로 계획을 세우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허와 표준의 연계 전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기술성보다 표준화의 파급 효과와 국제 무역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를 주의 깊게 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접수기간
2026-06-19 ~ 2026-07-13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표준TF 053-718-8372, 8417 / sgdream@keit.re.kr, yeseung0906@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표준PD 053-718-8268, RUNSINJH@keit.re.kr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모집 인원
총 11개 과제 (통합·병렬형 3개, 일반형(기반조성) 6개, 일반형(연구개발) 2개)
추가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신청 가능. 기반조성형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연구개발형은 주관·공동기관 유형 제한 없음.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6.19 ~ 2026.7.13
  2. 선정 및 협약: 2026년 7월 이후 (1단계: 2026.7~2027.12)
  3. 2단계: 2028.1~2029.12 (4년 지원) 또는 2030.12 (5년 지원)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2026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우리 제품ㆍ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기반조성형 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나요?

네, 기반조성형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Q.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영리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 연구자,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미만),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관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3-3절을 참조하세요.

Q.청년인력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최대 39세)을 추가 채용할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채용 인원 초과 시에만 가능합니다.

Q.지원금을 외주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일 경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기술료는 부과되나요?

아니요, 본 사업은 기술료를 비징수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과제 유형에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국제표준 개발#표준화 기반조성#통합·병렬형#일반형#정부출연금#품목지정형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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