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주택
AI한눈 정리
제주도에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의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예정자)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접수 2026-03-18 ~ 2026-04-30
사업 개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기타]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자주 묻는 질문AI
Q.공공임대주택 계약자가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이 2018년 1월 1일 이전이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네, 신혼부부로 신청하시려면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년 신청해야 하며, 분기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지원 대상 선정 시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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