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부산주거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부산
지원대상
소득: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사업 개요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기타]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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