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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복지문화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주관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8~29세
신청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사업 개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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