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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주복지문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만 18~23세

사업 개요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추가 자격 조건]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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