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금융・복지・문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0~1세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사업 개요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추가 자격 조건]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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