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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금융・복지・문화

가정양육수당 지원

주관기관
교육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2~6세

사업 개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지원내용] ㅇ (목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청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간 형평성 제고 ㅇ (대상) 가정양육중인 24개월이상~86개월미만 미취학아동보호자 ㅇ (주요내용) 월령별, 대상별(가정ㆍ장애ㆍ농어촌) 10~20만원/월지원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확인 → 급여생성 → 지급 [추가 자격 조건]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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