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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AI한눈 정리

이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원 대상이며,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하며, 문의는 1350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체불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 도산 사실을 먼저 확인받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대지급금 지급 한도(최근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불 기간과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안전·위기,서민금융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문의처
1350

사업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대지급금은 어떤 임금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은 별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처리됩니다.

Q.사업주가 완전히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산 외에도 화의·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Q.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별도)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면제받나요?

아니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사업주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Q.체불임금이 일부만 발생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체 임금이 체불되지 않더라도 일부 체불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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