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서민금융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전국
문의처
1588-0075
사업 개요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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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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