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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AI한눈 정리

이 제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대상은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와 저체중 출생아(출생 체중 2.5kg 미만)로,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 적용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조산아나 저체중출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꼭 챙기세요.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후 퇴원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외래 진료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출생 시 체중과 재태기간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은 퇴원 후 첫 외래 방문 전에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임을 미리 알려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의료기관마다 경감 코드 입력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매 방문 시마다 적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영유아
지역
전국
문의처
1577-1000

사업 개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AI

Q.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Q.경감되는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경감률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Q.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으로, 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출생 후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산아#저체중출생아#본인부담금 경감#외래진료비#보건복지부#건강보험 혜택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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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장애인상시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장애인,저소득상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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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