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AI한눈 정리
이 제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대상은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와 저체중 출생아(출생 체중 2.5kg 미만)로,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 적용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조산아나 저체중출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꼭 챙기세요.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후 퇴원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외래 진료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출생 시 체중과 재태기간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은 퇴원 후 첫 외래 방문 전에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임을 미리 알려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의료기관마다 경감 코드 입력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매 방문 시마다 적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개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Q.경감되는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경감률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Q.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으로, 모든 외래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출생 후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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