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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남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주관기관
전라남도 · 전라남도 고흥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노년
지역
전남
문의처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업 개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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