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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정신건강

치매검사비 지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정신건강 · 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899-9988

사업 개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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