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쇼핑
정부보조금 목록
상시세종서민금융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지역
세종
신청방법
전화, 방문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비슷한 정부보조금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