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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주주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제주
신청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사업 개요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추가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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