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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안전·위기

재해위로금지급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안전·위기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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