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생활지원,안전·위기
재해위로금지급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안전·위기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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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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