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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SMR 혁신제조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원전 부품·소재의 국산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니, 공고문의 참여 제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전에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오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SMR 혁신제조 공정의 구체적인 국산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접수기간
2026-06-09 ~ 2026-06-30
지원분야
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원전산업실 연구개발과제 문의 02-3469-8383, 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문의 02-3469-83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첨부파일 4

사업 개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첨부파일 4. 제출서류 및 참고 출처바로가기 내 참고

자주 묻는 질문AI

Q.대학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고문에 따르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신청 시 재무제표는 반드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나요?

네, 신청방법에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Q.연구개발과제 문의와 신청자격 문의 전화번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과제 문의는 원전산업실(02-3469-8383)로,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는 별도 번호(02-3469-8388)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접수 기간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 기회가 있나요?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2026.6.9~6.30) 외에는 추가 접수가 없으므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용이 처음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는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처(02-3469-8388)로 하시거나, 공고문 15페이지의 기타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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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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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