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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건설 현장의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컨소시엄(공급기업+도입기업) 형태로 신청해야 하며, 일반 품목은 도입기업 2개사 이상, 건설특화 품목은 1개사 이상이 필수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2년간 6.6억원 이내(정부지원비율 75% 이내)이며, 2026년 총 22억원 내외(20개 과제 내외)가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올해는 건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기업 가점(2점)이 신설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이 사업은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중, 특히 자체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 도입할 2개 이상의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함께 참여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일반 품목은 반드시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특화 품목은 공사 금액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은 도입기업의 산재 예방 니즈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기술개발 목표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과 도입기업의 참여 의지가 중요한 항목이므로, 각 기업의 역할 분담과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기술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접수기간
2026-06-15 ~ 2026-07-02
지원분야
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6.6억원 (정부지원 75% 이내)
모집 인원
총 20개 과제 내외
추가 자격
일반 품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 건설특화 품목: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중 공사금액 300억 미만 / 컨소시엄 필수 구성 / 부채비율 1000% 미만(예외 있음)
평가 기준
산재예방 효과(10%), 실증확산(10%) 등 성과목표 기반 평가, 50억 미만 공사현장 실증 시 기술적 활용 가능성 점수 최고점 부여, 비수도권 가점 2점, 정부포상 가점 확대
진행 일정
  1. 사업공고: 2026-05-28
  2. 신청·접수: 2026-06-15 ~ 2026-07-02 (18:00)
  3. 선정평가: 2026년 7~8월
  4. 협약체결: 2026년 9월

첨부파일 6

사업 개요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일반 품목 컨소시엄에서 도입기업은 반드시 2개사 이상이어야 하나요?

네, 일반 품목은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이 필수입니다. 건설특화 품목은 도입기업 1개사 이상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Q.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1000% 미만이어야 하지만,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가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2점의 가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및 정부 표창 내역도 가점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Q.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창업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는 선정평가 시 제출하지 않고 협약 시 제출로 간소화되었습니다.

Q.기술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도입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도 부담하나요?

도입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가 면제됩니다. 기술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영리기관)만 부담하며,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를 납부하고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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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