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입니다. 태양광·풍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총 205억원(태양광 82억, 풍력 123억) 규모로 9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며, 기업 주관기관은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금(현금+현물)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성과실시 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태양광·풍력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아직 시장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적극 도전할 만한 과제입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설립 중인 법인은 지원이 불가하니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연구개발비의 자부담 비율과 현물·현금 구성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 재무 건전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서는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개인사업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현금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물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Q.선정 후 정부납부기술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의 2.5%를 정부에 납부하며,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입니다. 납부 기간은 최초 징수일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Q.재무제표에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이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단,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를 제출해 호전된 상황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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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