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 경우,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접수 20260401 ~ 2026040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 4~12월 ○ 사 업 량: 130명 내외 ○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묻는 질문AI
Q.타 기관 농지 임대료 지원과 중복되나요?⌄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기관의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료 50% 지원, 최대 3년이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인가요?⌄
네, 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Q.사업 신청 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임대료 납부약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사업 기간 중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만약 사업 기간 중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여부 및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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