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5제주주거,주거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간
20260119 ~ 20261231
지원분야
주거,주거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제주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사업 개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기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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