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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15세~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5인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생애 첫 일자리, 추가 고용, 더 나은 일자리 등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대 월 7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으며,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주 지역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만 15~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대표님께 특히 유리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생애첫일자리, 추가고용, 더나은일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 월 50~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 기준이 취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180% 이하로 제한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사업 참여 신청이 1, 4, 7, 10월 11~20일로 분기별로만 가능하니, 채용 일정을 이 기간에 맞춰 미리 준비하세요. 평가에서는 신규 채용 증빙 서류의 정확성과 고용 유지 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제주
지원대상
소득: 취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80% 이하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월 50만 원 ~ 70만 원
추가 자격
만 15세 ~ 39세 청년 신규 채용 기업, 5인 미만 중소기업 (일부 예외)
진행 일정
  1.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2.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사업 개요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월 50~70만 원 지원 [지원내용]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6개월 이내 생애첫일자리(월 50만 원), 추가고용(월 70만 원), 더나은일자리(월 60만 원) 3가지 지원항목 중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며, 1년 약정 후 더나은일자리로 1년 연장 가능 -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자주 묻는 질문AI

Q.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시 5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3월, 6월, 9월, 12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애 첫 일자리(월 50만 원), 추가 고용(월 70만 원), 더 나은 일자리(월 60만 원)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약정 후 더 나은 일자리로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Q.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 참여 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합니다.

Q.지원 대상 청년의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지원 대상 청년은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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