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료, 농약, 종자 등 필수 영농자재 구입 시 농가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경영주 등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접수 20260203 ~ 20260223
사업 개요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지원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자주 묻는 질문AI
Q.자조금 미가입 농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또는 자조금이 없는 품목의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도 지원 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고문에 지급 시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이므로 심사 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어떤 품목을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됩니다.
Q.청년농업인에게 우대 혜택이 있나요?⌄
네, 품목별 자조금에 가입한 청년농업인이 1순위로 우대받습니다. 또한, 3순위에도 청년농이 포함됩니다.
Q.지원금은 자부담이 있나요?⌄
공고문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실제 구입 비용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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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