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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료, 농약, 종자 등 필수 영농자재 구입 시 농가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경영주 등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간
20260203 ~ 20260223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제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농가당 최대 150천원
추가 자격
품목별 자조금 가입 여부,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청년농업인 여부, 최근 3년간(23~25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유무에 따라 지원 순위 결정
평가 기준
지원 순위에 따라 심사
진행 일정
  1. 접수 20260203 ~ 20260223

사업 개요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지원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자주 묻는 질문AI

Q.자조금 미가입 농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또는 자조금이 없는 품목의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도 지원 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고문에 지급 시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이므로 심사 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어떤 품목을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됩니다.

Q.청년농업인에게 우대 혜택이 있나요?

네, 품목별 자조금에 가입한 청년농업인이 1순위로 우대받습니다. 또한, 3순위에도 청년농이 포함됩니다.

Q.지원금은 자부담이 있나요?

공고문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실제 구입 비용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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