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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용부분 시설 개선이 시급한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부산시 소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상이며, 공용부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산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접수기간
20260202 ~ 20260313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부산
지원대상
만 0~0세
신청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최대 2천만원
추가 자격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0202 ~ 20260313
  2. 사전조사
  3. 대상자 선정·통보
  4. 착수계 제출
  5. 공사
  6. 지원금 교부신청
  7. 지원금 교부

사업 개요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추가 자격 조건]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AI

Q.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에게 넘어간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세대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사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관리단 동의 없이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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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