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용부분 시설 개선이 시급한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부산시 소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상이며, 공용부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산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 접수 20260202 ~ 20260313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사업 개요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추가 자격 조건]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AI
Q.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에게 넘어간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세대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사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관리단 동의 없이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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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