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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부산
신청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사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기타]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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