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AI한눈 정리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공제 사업입니다.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시 만기 3천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삼척시 20만원이 적립됩니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5년간)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삼척시 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 [추가 자격 조건]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자주 묻는 질문AI
Q.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삼척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여야 하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Q.공제 가입 후 삼척시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소상공인도 기업 자격 요건에 해당되나요?⌄
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Q.만기 3천만원 외 추가 이자도 지급되나요?⌄
네, 만기 시 적립금 3천만원과 함께 공제부금 이자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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