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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6전국금융・복지・문화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AI한눈 정리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중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며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 임산물 등 지정된 품목에 대해 전자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객지원센터 전화, 또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간
20251222 ~ 20261211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건강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8~34세 · 소득: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만 18세~34세,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진행 일정
  1. 접수 2025.12.22 ~ 2026.12.11

사업 개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지원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추가 자격 조건]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AI

Q.생계급여 수급 가구여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되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Q.지원받는 바우처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지정된 품목만 구매 가능합니다. 이 외 품목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Q.자동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로서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됩니다.

Q.가구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Q.방문 신청 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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